'한라시멘트 붕괴사건' 시민단체 담당 검사 고발

"인재를 자연재해로 둔갑시켜 국비 낭비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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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19-05-21

 

▲ 일 강릉 4개 시민단체가 강릉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발생한 '한라시멘트붕괴사건' 관련 당시 사건 담당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 김남권

 

강원 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2012년 발생한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가 "은폐 축소 됐다"고 주장하고, 당시 수사 담당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20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20일 오전 강릉지역 4개 단체(함께하는시민, 강릉시민행동, 강릉사랑포럼, 환경운동연합강릉지회)는 강릉시청 1층 로비에서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 관련 특수직무유기 검사 및 사법경찰관 고발" 기자 회견을 가졌다.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13일만에 기소유예 처분"

 

이 단체들은 "한라시멘트가 사고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옥계 지역의 토착 세력과 유착해 온갖 특혜를 주었다"며 "대학교수 1명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인재 사고를 자연재해로 둔갑시켜 범법자를 비호했고 수백억 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한라시멘트 붕괴 사건 등 여러 건의 비리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강릉지청으로 이송됐으며 번번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 처리됐다"며 "보다 못한 강릉시의원 5명이 지난해 청와대와 국회,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해 대검찰청의 재조사 지시가 있었지만 강릉지청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장에서 작업하다 중상을 입은 당시 사고 생존자와 유가족이 강릉지청을 방문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담당 검사는 약속을 해놓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체들이 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이들은 사고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고 생존자 조사를 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철저하고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사건 송치 13일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적시했다.

 

당시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B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고로 말미암아 2년여 간 병원에 입원했지만 회사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책임에 대한 말을 듣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지난 7년간의 억울한 심정이 조금이나마 풀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강릉은 법사위원장 출신인 권성동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이라며 "검찰이 정치인들의 영향력과 요구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공수처 설치를 요구받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형사 사건의 담당 검사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해 예산을 낭비하고 인재 사고에 대한 처벌을 방기한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와 특가법 제15조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해당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경찰청에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기세남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 대표가 20일 경찰청에 지난 2012년 발생한 '라파즈한라 시멘트 붕괴사건' 당시 담당 검사를 경찰청에 직무유기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 김남권

 

 
단체들은 기자회견 뒤 최초 담당한 A검사와 동부광산 보안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3명 등 4명을 특수직무유기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건'은 6년 전인 지난 2012년 8월 23일 강릉시 옥계면 자병산 인근 라파즈한라 시멘트 노천광산이 붕괴된 사고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 중 2명이 매몰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중 매몰자 1명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으나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실종자로 남아있는 상태다.

 

당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부광산보안사무소, 강릉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자연재해'로 결론냈다. 그렇게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 듯했다.
 

▲ 2012년 당시 라파즈 한라시멘트 붕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위적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한 10명 전문가들의 의견이 기록된 문서     © 김남권

 

 
하지만 지난해 동부지방산림청이 사고 당시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한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 문건이 나오면서 축소 은폐 논란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문서에는 "전문가 의견서 제출 내용[요약]"이라는 제목의 표가 첨부돼 있다. 여기엔 10명의 전문가 모두가 해당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과도한 채석 등 '인위적 요인'이 붕괴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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