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동해공장 슬러지 사업 발표에, 주민 "절대 반대"

주민들 "주민 이주 대책 세워라"... 쌍용 "일부만 반대... 상생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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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19-09-24

 

▲ 강원 동해시 삼화동에 위치한 쌍용양회 동해공장     © 김남권

 

▲ 동해시 삼화동 주민들이 쌍용양회 동해공장 정문에서 하수슬러지 반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남권

 

시멘트 제조업 단일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생산량 규모인 쌍용양회 동해공장(이하 쌍용)이 올해 초 대규모 하수슬러지(sludge) 처리 시설을 짓고 본격적인 슬러지처리 사업에 나서자 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슬러지사업에 주민들 반발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위치한 강원 동해시 삼화동. 최근 이 지역 최대 화두는 시멘트가 아닌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이다.

이 지역 주민 120여 명은 매일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정문 앞에 모여 공장을 드나드는 트럭을 주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쌍용의 하수오니의 반입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집회는 벌써 8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쌍용 동해공장은 지난 2006년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지정폐기물인 폐타이어, 폐유 등을 수집, 시멘트 소성로(Kiln)의 보조연료로 사용했다. 전국에서 폐타이어와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운반해 오지만, 대부분은 처리비용을 더 많이 주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 강원 동해시 삼화동 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     © 김남권

 

 

올해 초 쌍용은 사업 범위를 넓혀 유기성 하수슬러지(sludge, 오니)처리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쌍용은 지난 3월 유기성 오니류 저장 시설 신설 허가를 받은 뒤,  4월 말 500톤 규모의 슬러지 보관용 저장탱크 2기를 완공했다. 하수슬러지를 수거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해 소각하는 것이다. 남은 찌거기는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한다.

이같은 사업 확장에 악취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은 삼화주민공해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하수 슬러지는 하수처리에서 생기는 부패하기 쉬운 유기물을 다량 포함한 회색의 진흙 모양으로 악취가 심하고 부패성이 높은 침전물이다. 주민들은 하수슬러지의 경우 폐타이어나 폐석탄재와는 달리 악취가 심해 운반이나 보관 소각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대책위 설성대 워원장은 "쌍용이 시멘트 사업보다는 폐기물 소각 사업에 더 몰두하는 것 같다"며 "일본에서 돈을 받고 수입한 폐석탄재와 폐타이어를 태우고 그것도 모자라 하수슬러지를 시멘트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14년간 쌍용의 폐타이어 같은 쓰레기 소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는 썩은 하수 찌꺼기까지 대량으로 가져와서 태운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사업을 접든가 아니면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쌍용이 일부 찬성 측 주민들을 앞세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만약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쌍용 측은 "1400도 이상의 소성로에서 완전 소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잘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 측도 주변 지역에 대한 여러 지원방안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이주 요구'에 대해서는 쌍용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을 협상 창구로 여러가지 상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대책위는 전체 주민들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 동해시장에게 '주민투표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지만, 시는 "주민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쌍용이 하는 사업이 합법적인 사업이고 현재 소송 중이라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 의견 역시 갈라져서 중재가 어렵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대책위는 "시가 정보공개요구도 거절하고 업체 편만 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지난 7월 동해시장을 상대로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악취 등 주민들 피해에는 '속수무책'

시멘트 제조사들의 폐기물처리 사업이 시작된 것은 22년 전이다. 1997년 정부가 시멘트 소성로에 지정 폐기물인 폐타이어, 폐유, 유기성오니 등을 소각하는 보조연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했다. 또 1999년에는 소각 후 남은 슬러지 등 폐기물을  KS제품(시멘트) 생산시 부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시멘트 제조사들로서는 호재였다. 비싼 화석연료(유연탄 등) 대신 폐타이어를 보조연료로 태우고, 이 찌꺼기를 시멘트 재료에 섞어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엄청난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폐타이어와 폐석탄재를 가져올 때 톤당 2만~5만 원씩 처리비용까지 받는 1석 3조의 수익 사업이었다.

환경부는 국제적으로 하수 슬러지에 대한 해양투기가 금지된 뒤 육상매립을 최소화하고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시멘트 제조시 대체원료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 강원 동해시 삼화동에 위치한 쌍용양회 동해공장 정문     © 김남권

 

 

하지만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폐기물을 대량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소(As), 납(Pb), 크롬(Cr) 등 중금속 비산먼지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환경부도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을 발표, 하수슬러지 운반시 집단거주지를 피한 외각 도로 사용, 슬러지 보관·저장 시설은 완전 밀폐형으로 하는 등 악취 저감 대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8곳의 시멘트 업체 중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곳은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영월), 라파즈한라, 아세아시멘트 등 5곳이었지만, 올해 초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합류함으로써 6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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