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군비행장 항공소음, 소송없이 보상 받는다

군항공기 소음피해 법 지난달 31일 국회 본의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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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19-11-02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뒤 해당 지역 의원들이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강릉시 제공

 

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 절차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강릉시는 금번 법률 통과로 그동안 강릉비행장 항공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1951년 개항한 강릉군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매 3년마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그에 따라 적지않은 법률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문제를 안고있었다.

 

강릉지역에서 군비행기 소음 피해와 관련 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원고 수 9만3천여 명 청구액 316억 원이으로, 지난 2005년부터 7만2천여 명이 소송에 참여해 올해까지 1023억 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

 

이번에 통과된 군소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 피해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릉시의회에서는 2008년부터 ‘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수차례 군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 등 비행장 주변 피해 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기 직전까지 국회의원 표결 독려 및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회에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촉구 활동을 펼쳤던 군지련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분들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강릉시는 그동안 시 차원에서도 군 항공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시는 지난 1998년부터 항공소음도 80웨클이상 되는 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강동면 지역에 올해까지 37억 원을 피해 주변 마을 주민 숙원사업비를 지원했다.

 

강릉시 조영각 환경과장은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해당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릉시의회 신재걸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률이 시행되면 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만, 소음 피해지역 시설물에 대한 소음방지시설 지원도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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