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전경남 님께서 기고하신 글입니다. 최근 강릉시 관 내에 운영중인 해수욕장에는 밤마다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폭죽으로 인해 관광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닷가 불꽃놀이 단속 못하나. 안하나.
관련법률 위반에도 손놓고 있는 지자체
최근 휴가철 경포, 강문, 송정, 안목 등 여름철 해수욕장 개방에 따라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늦은 저녁시간이 되면 이들 중 일부 관광객등이 폭죽 등 불꽃놀이 용품을 해변에서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인해 밤바다 해변 전체가 폭팔소음과 매케한 연기로 뒤덮히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안가 산책이나 모래사장에 자리 펴고 밤바다의 운치를 느끼려 바닷가를 찾아 왔지만 매연과 화약냄새로 인해 멋진 바다 구경은 커녕 화만 올라오고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색채의 불꽃 화약 연소시 중금속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어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연소시 발생하는 폭발음으로 짜증도 나게 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1항 8호에 의하면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률 제47조(과태료)에 의하면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릉 바닷가 해수욕장 관련 주체인 강릉시는 관련법규에 따라 불꽃놀이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꽃놀이를 근절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