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골프장예약 청탁해온 강릉시의원 경찰 고발
"청탁 자제위해 권성동 국회의원실에 연락한 근무자 해고당해"
12김남권
기사입력 2023-09-20
![]() ▲ 20일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이 메이플골프장 선호시간대 사용을 지속적으로 청탁해온 김진용 강릉시의회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김남권 |
강원 강릉시와 연관성이 있는 골프장의 선호시간대를 지속적으로 예약 청탁 해온 시의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20일 강릉시민행동(시민단체)은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의원의 부정한 골프장 예약·이용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신고하고, 강릉경찰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A 의원은 강릉시와 메이플비치 골프장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릉시의회 의원이며, 더군다나 체육과를 소관하는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다”면서 “A 의원은 이러한 지위를 통해 지인 등으로부터 메이플비치 골프장 선호시간대 예약·이용의 청탁을 받고 수차례 반복해 메이플비치 골프 앤 리조트 본부장 등을 통해 배정하도록 지시하여 지인 등이 이용하도록 하고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A 의원이 직접 수차례 선호시간 대 예약·이용하였다”고 밝혔다.
A 의원이 예약 청탁을 해온 메이플비치 골프앤리조트는 강릉시와 특수관계 리조트다. 지난 2008년부터 민간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강릉시로부터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며 매년 8억원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시는 ‘메이플비치 골프장 업무 관리’ 직제로 메이플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15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25년에는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단체는 “메이플비치 골프장이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야간 시간대는 오후 5시 2분부터 예약·이용할 수 있음에도 A 의원은 운영하지 않는 시간인 오후 4시 55분에 예약·이용을 반복했다”면서 “김 의원이 선호 시간인 오후 4시 55분으로 직접 예약하고 같은 소속 정당(국민의힘)의 강릉시의듵과 함께 이용하는 한편 다른 이용자 중에는 지역의 사업자 대표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 위반은 물론 의원으로서의 윤리적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이번일로 인해 문제를 제기했던 골프장의 한 근무자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들은 “A 의원의 부정한 골프장 예약·이용이 수차례 지속·반복되고 이로 인해 운영의 문제까지 발생하자 관련 근무자가 2023년 7월 21일 오전 11시경 A 의원 소속 정당의 강릉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성동의원실로 전화해 문제 제기와 함께 A 의원 관리를 요청하였다”면서 “권성동의원실에 전화한 후 약 4시간이 채 되지 않아 근무자는 회사로부터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통지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A 의원이 해고에 직·간접적으로 지시 또는 영향을 주었다면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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