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릉경찰서 전경 ©시사줌뉴스DB |
강원 강릉경찰서가 강릉시의회 의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강릉경찰서는 10일 오후 골프장예약 청탁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민행동(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줌뉴스>에 "오늘(10일) 오후 1시30분쯤 강릉경찰서를 방문해 한시간 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수사대는 오는 16일 주요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이어 갈 예정이다.
앞선 지난 20일, 시민단체는 "강릉시와 메이플비치 골프장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강릉시의회 A 의원이 해당 리조트 본부장 등을 통해 수차례 골프장 선호시간대를 예약·이용의 청탁을 받았다"고 밝히고 A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신고하고, 강릉경찰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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